사무감사 시 활용
제보자 신원 비밀보장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직접 참여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민의 제보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팩스(031-8008-7209)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경기도의회 정기열(더민주ㆍ안양4)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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