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6월 2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잠 자고 있던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범행 도중 도망갈 것을 우려해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빼놓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A씨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아들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김씨가 고령이고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정이 큰 피해를 입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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