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무효 및 취소 소송키로
교사 등 상대 폐기 청원운동도 진행 중
시의회ㆍ시교육청은 “법적 하자 없다”
세종시의회ㆍ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세종방과후조례)’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까지 세종방과후조례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소송 내용을 다듬은 뒤 본격적인 소송전에 임할 예정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와 함께 관내 교사 등을 상대로 조례 폐지를 위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체 3,5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000여명의 교사가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측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만큼 법률에 위배되고, 학교의 자율권과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해당 조례는 세종시교육청 조례로 규정하고, 내용은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책무만 담은 만큼 폐기 이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로 인해 정규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 의무만 부과한 방과후조례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강경한 투쟁 방침도 내놨다.
전교조 관계자는 “방과후조례는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조례를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폐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에선 방과후학교라는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 위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법에서 학교운영위의 심의 사항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의회는 다만 전교조 측이 주장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필요한 만큼 교사와 학교장, 시 교육청, 학부모 등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내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한 결과 법적ㆍ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전교조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 문제와 별개로 이달 말부터 모든 학교 현장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도 충분히 들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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