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다. 김 후보자도 동의안 가결 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숱한 개혁 과제가 놓여 있다. 그 중 가장 절실한 것이 법원 안팎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사법부는 서민과 소수자의 권리보다는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최악의 사법부 신뢰도는 당연한 결과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등의 이력에서 보듯 뚜렷한 개혁 성향을 지녔다. 청문회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지만, 바로 그런 경력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에 누구보다 강한 소신을 지니고 있을 만하다.
사법부의 임무는 법과 정의의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에 치중한 인선 관행부터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판결이 잇따른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심을 수용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사법부 내부에서 분출한 개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야 한다. 당장 법관대표회의가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와 법관회의 상설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분산 방안과 함께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조직에 대한 쇄신이 핵심이다. 대법관 경력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는 오히려 수직적 사법행정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 대법원장에게는 안팎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요구를 수용해 진정한 개혁을 이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김 후보자가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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