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문채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누리꾼이 A씨의 글을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관련 글들을 올려왔다. 이에 문채원 측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후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아오이 소라, 아무로 나미에와 인증샷 '스타가 스타에게'
최진실 딸 최준희, 심경 변화? "더 이상의 싸움 헛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