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과 이익금 환수 안 해
시 “소송 후로 반환절차 미룬 것”
시민단체, 특혜의혹 수사 촉구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요진개발에 학교 부지 등 기부채납을 받지않아(본보 8월16일 14면) 특혜 행정 논란에 휩싸인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추가 이익금 환수마저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환수 대상 이익금만 2,6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그 대가로 부지의 49.2%(5만4,618㎡)를 기부채납(반환) 받기로 협약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용도변경 전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 대비 수익률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50%는 요진이, 50%는 고양시가 추가 공공기여로 받도록 했다. 시는 ‘분양률 50% 초과 시점에서 수익률을 재검증한다’는 환수 규정도 뒀다. 이 규정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부지(1만6,980㎡) 소유권을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기는 변경협약(2차) 때도 유지했다. 기부채납은 요진이 개발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2,404가구) 사용승인 전까지 완료키로 약속했다.
시는 그런데 분양이 완료된 2014년부터 사용승인이 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익률 검증과 추가 이익금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초과 수익환수를 학교부지 등 다른 소송이 끝난 이후로 미루는 이행합의서를 작성, 요진에게 유리하게 해줬다.
이규열 고양시의회 요진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중이라도 환수 조치할 기회가 몇 번 있었고 형사고발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요진에 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초과 이익금 환수액이 학교용지(2006년 감정평가액 379억원)와 업무빌딩(2만평시 1,200억원) 기부채납 규모보다 많은 2,6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양 시민단체에 따르면 요진의 분양이익금은 투자비, 이익금(9.76%)등을 뺀 약 5,2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인 2,600억원은 고양시의 몫이라는 것이다. 감사원도 요진이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를 4,891억원으로 봤다.
요진개발 최모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17일째 단식 투쟁중인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이날 “고양시는 요진에 초과 수익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요진도 주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아 수익금 정산이 어려워 관련 소송 이후로 이익금 반환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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