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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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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입력
2017.09.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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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차등지급

셋째는 전액 지원

맞벌이부부‘환영’

전남 영광군 불갑사 상사화 정원.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 불갑사 상사화 정원.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전국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육아 돌봄 경비 경감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한 명 이상의 주민등록 소지자의 맞벌이 가정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본인 부담금의 40~100%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며, 영아종일제 이용 시에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빚어지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전문적인 돌보미가 찾아가 돌본다.

 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저출산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며 “서비스 확대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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