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구두 상품권, 명절 승차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A(2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올 7월부터 9월까지 구두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인터넷 회원들에게 먼저 연락해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입금된 돈만 챙겼다. 또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상품권 외에도 게임머니와 휴대폰, 차량부품 등도 판다고 속여 20명에게 7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활동한 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이나 승차권 등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물품 거래 때는 경찰청 사이트나 앱을 통해 입금 계좌의 범죄 이용이력 등을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