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건 분양을 1890건으로 속여
마산주민들 청약 서두르게 만들어
부실시공에 이어 또 물의 드러나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최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1월 ‘마산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창원시에 허위 신고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이 허위 신고로 부영 아파트 인기가 치솟는 줄 오해하고 계약을 서둘렀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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