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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나라장터 입찰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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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나라장터 입찰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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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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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비영리법인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돼 비영리법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서류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을 의무화한다.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때 공장관리번호, 한국전력 고객번호,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전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만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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