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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수부 직원 폭행 세월호 유가족‘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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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수부 직원 폭행 세월호 유가족‘선처’

입력
2017.09.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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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아픔도 껴안아야”선고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고 희생자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찬수)은 상해ㆍ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4ㆍ16가족협의회 선체기록단에 소속돼 세월호 관련 영상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최씨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인 점을 참작했다.

세월호 희생자인 최성호 학생의 아버지인 최씨는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처벌 전력이 없다. 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피고인은 유일한 자식을 잃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 국가나 이 사회 전체가 사고 발생 경위 및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큰 실망과 불신을 갖던 중 이러한 감정이 겹쳐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그보다는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그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함이 형벌의 목적으로서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가벼운 판결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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