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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누드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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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누드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7.09.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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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본격 수사

추선희 전 사무총장 집 압수수색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영화배우 문성근씨의 합성누드사진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합성사진을 제작, 온라인에 유포해 문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운동을 벌이자 문씨의 이미지 실추와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특수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이 저지른 매우 심각한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국정원이 2009년 좌파연예인으로 낙인 찍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명단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하고 곧장 국정원 지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관제 시위’를 벌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어버이연합은 ‘MB판 블랙리스트’사건에도 연루됐다. 문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국정원이 날 겨냥한 어버이연합의 시위에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문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오후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전날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의 윗선이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공작 활동의 희생양이 된 배우 김여진(왼쪽 사진)씨와 문성근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공작 활동의 희생양이 된 배우 김여진(왼쪽 사진)씨와 문성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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