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계란을 낳는 닭인 산란계에 이어 병아리용 계란을 낳는 닭인 육용 종계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정부가 출하된 물량을 전부 폐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출하된 닭 1만9,600마리에 대한 살충제 성분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돼 출하 물량을 전량 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닭고기에 대한 비펜트린 기준치는 0.05mg/kg이지만, 이 농장에서 출하된 닭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5배인 0.78mg/kg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병아리용 계란을 생산하는 육용 종계 농장이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부화장으로 보내지고, 부화된 병아리는 이후 닭고기용 닭(육계)으로 사육된다. 육용 종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남 봉화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돼 ‘살충제 닭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와 종계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부적합한 닭고기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전면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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