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탁금지법 시행 1년…국민 85% “청렴 효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국민 85% “청렴 효과”

입력
2017.09.20 17:48
0 0

“직무관련 부탁 줄어” 66%

긍정 응답도 작년보다 늘어

“화훼ㆍ농축수산업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해

3ㆍ5ㆍ10조항 재검토 목소리

법 위반 111명 수사, 7명 기소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정형근(가운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정형근(가운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시행 1년(9월 28일)을 앞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법조계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정부는 최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조항으로 대표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대회에서 국민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회학회는 성인 남녀 1,500여명 대상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법 시행 초기던 지난해 11월 1차 조사(83.6%) 때보다 올해 8월 2차 조사(85.4%) 때 더 늘어났다. 이 중 약 절반(43.8%)은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체로 법 시행 이후 직무 관련 부탁이나 선물은 줄고, 회식 때 각자 부담(더치페이)은 늘었다고 했다. 응답자 65.9%가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고 했고,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5.5%나 됐다. 더치페이가 늘었다고 응답한 시민(57.2%)도 절반이 넘었다. 실생활 체감 효과가 적지 않았단 얘기다.

발표에 나선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시민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 일부 작동이 안 된 영역에 실질 효과가 발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도 엇비슷한 분위기였다. 다만 깨끗한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을 지적했다.

‘3·5·10’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갈수록 시민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본래 취지를 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공직이 아닌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나, 선물 상한선 규제로 인한 화훼·농축수산물 농가 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판단 기준이 10유로(약 1만4,000원)인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수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화훼 및 농축수산업계 피해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법 위반으로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3명이었다.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