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유지의 11%의 해당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31.69㎢(6만7,964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달하는데다, 대장가격은 2조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처지다. 무단 점유된 필지 중 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전체 37%(2만5,134필지)에 불과한 까닭이다. 나머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지조차 확인이 안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셈이다. 땅값이 비싼 서울은 전체 무단점유지 중 절반에 가까운 49.1%(1,766필지)가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변상금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무단 점유자에 부과된 변상금은 1,63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내년 인력, 드론 등을 동원한 국유지 총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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