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모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원 기자 kjw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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