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인에 대한 중징계 방안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며 "영창 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넣어서 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신상에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이것은 군인권을 개선하는 사항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군 지휘관과 당사자가 오늘 아침에 검토했는데 군기 교육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창보다는 군기교육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소시켜서 군기교육을 받으면 시설 수요가 생기고 인원도 소요될 수 있어서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도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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