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
‘위축지역’은 민간 전매제한 없어
오는 11월부터 부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최장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과열ㆍ위축지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려면 통장 가입 후 2년 지나야 하는 등 청약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청약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공공ㆍ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로 설정하도록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근거가 없어 그간 청약조정대상지역임에도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던 부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 7개 자치구(해운대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구ㆍ기장군)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청약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6개월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이어도 주택시장이 안정세인 곳은 ‘위축지역’으로 구분해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선 전매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려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8ㆍ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이날부터 청약요건도 강화됐다. 서울ㆍ세종 등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시 가점제 적용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나 40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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