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개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장에서 개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기르던 개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 25분쯤 공장 앞에서 행인 B(53ㆍ여)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A씨의 개는 목줄 없이 공장 앞에 앉아 있었고 B씨는 개에게 물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개는 몸무게가 10㎏ 정도인 다 자란 잡종견이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키웠다”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