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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억원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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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억원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입력
2017.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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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선물투자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의 투자금 1,000억원대를 챙긴 운영자 등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3)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팀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 200’ 및 미국 ‘S&P500’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7,3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 7,3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이 중 1,1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당 예탁금(증거금) 3,000만원을 예탁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사설 선물거래에서는 예탁금이 필요 없이 계좌당 최소 현금 50만원을 입금하면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면 거래 수수료(계약당 4∼6달러, 매수ㆍ매도 8∼12달러)를 챙겼다.

또 이들은 회원들의 선물지수 등락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로 채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는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아니라 가상매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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