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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관제데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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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관제데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압수수색

입력
2017.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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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사건을 공안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하고 곧장 국정원 지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관제 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추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앞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MB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문건 등을 작성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비판광고를 게재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하고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어버이연합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연루됐다. ‘MB판 블랙리스트’ 82명 명단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았던 문성근씨는 18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나를 겨냥해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관제시위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일하던 ‘국민의 명령’ 사무실에서 1인 시위 등이 많았는데, 국정원에서 어버이연합 쪽의 1인 시위 등에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문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오후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전날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의 윗선이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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