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유통ㆍ판매한 6명도 적발
가로와 세로 3.5㎝, 렌즈 크기가 1.5㎜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유통한 제조ㆍ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구입한 카메라를 되판 B(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초소형 카메라 50여개를 만들어 용산전자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 등에게 개당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구입한 카메라 30여대를 온ㆍ오프라인에서 다른 평가인증을 받은 카메라와 함께 개당 8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든 카메라는 가로와 세로 크기가 3.5㎝로 작아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라며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직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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