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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으로 ‘3.5㎝’ 초소형카메라 만든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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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으로 ‘3.5㎝’ 초소형카메라 만든 50대 입건

입력
2017.09.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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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유통ㆍ판매한 6명도 적발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초소형 카메라.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초소형 카메라.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가로와 세로 3.5㎝, 렌즈 크기가 1.5㎜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유통한 제조ㆍ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구입한 카메라를 되판 B(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초소형 카메라 50여개를 만들어 용산전자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 등에게 개당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구입한 카메라 30여대를 온ㆍ오프라인에서 다른 평가인증을 받은 카메라와 함께 개당 8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든 카메라는 가로와 세로 크기가 3.5㎝로 작아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라며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직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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