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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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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

입력
2017.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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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 임야 4만6,612㎡ 소유권 국가 이전”

검찰 소송 제기한 10건 가운데 가장 면적 커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검찰이 광복 이후에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또 승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국가로 강릉 왕산면 대기리 임야 4만6,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 측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

해당 임야는 1944년 2월까지 ‘신도진웅(辛島辰雄)’이란 사람이 소유했던 것으로 1984년 7월 정씨 명의로 등기됐으나, 검찰은 해방 이전 일본인이 갖고 있던 땅을 불법 소유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토지는 미 군정에 귀속됐다가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소실돼 불법 등기가 이뤄져 민간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강릉 왕산면 임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일본인 명의 땅을 불법 등기한 토지 5만8,000㎡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이모씨는 원고 대한민국에 땅 5250㎡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토지 252㎡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토지를 넘겨받았다.

강릉=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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