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채용 의무화… 2022년까지 30%로 비중 높일 계획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5년 뒤인 2022년부터는 10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적어도 3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 가운데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그간 ‘권고사항’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신규 채용 가운데 지역인재 비중은 2012년 2.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한 반면 충북, 울산 등에선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출신을 많이 뽑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비율이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가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내년엔 우선 전체 신규채용의 18%를 지역출신으로 하고, 매년 3%씩 비중을 높여 2022년부터는 ‘30% 이상’이 의무화된다.
만약 최초 채용에서 지역인재 비중이 30%에 미달하면,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집인원 외에 추가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도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석ㆍ박사급 대상의 연구ㆍ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 채용 시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면 역시 채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실적과 노력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내년부터는 채용률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경영평가 때 감점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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