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줄여서 ‘한국수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공용어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수어’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전에 주로 쓰였던 ‘수화’(手話)라는 표현이 한자로 따지면 ‘손의 모양이나 동작으로 소통하는 대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어’가 기본이 되는 표현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화’를 틀린 말로 치지는 않는다. 꽤 오랫동안 쓰여서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어 앞에 ‘한국’은 왜 붙을까? 흔히 수어에 대해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전체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농인의 수어가 단일할 것이라고 잘못 짐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성언어가 지방마다 독특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해 왔듯이 수어도 마찬가지로 지방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즉, 수어의 세계에서도 방언과 외국어가 있고, 인공적인 국제 공용어인 에스페란토와 맥을 같이 하는 국제 수어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수어를 통역해주는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이 존재하기도 한다.
글의 처음에서 한국수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는데,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당연히 국어이고(2005년 제정 ‘국어기본법’ 제3조 1항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의 한국어를 말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음성 기반의 언어인 한국어에 더하여 그와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갖춘 한국수어도 법의 제정으로써 국어와 동등한 별도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선철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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