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주택에 사는 서민이 안전한 환경을 갖춘 집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서민에게 연 1.3%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수도권은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 이외는 2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단위인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변동금리)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 거주세대는 신속한 이주가 필요한 만큼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는다.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의 대출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이뤄진다. 대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한도(120억원)에서 선착순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건축물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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