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여성 구속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매달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 11억원을 가로챈 A(44ㆍ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으로 월 10%의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B(45ㆍ여)씨 등 11명으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과 2010년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구속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주변 상인들인 피해자들은 A씨가 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주변에 신뢰를 쌓아 믿고 돈을 건넸다. A씨는 이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오다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 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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