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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해 몰카로… 사생활 훔쳐본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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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해 몰카로… 사생활 훔쳐본 50명 적발

입력
2017.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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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 입는 모습 등 불법 촬영

찍힌 영상 음란물사이트에 유포

“초기 비밀번호 반드시 바꿔야”

가정집 등에 설치된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 은밀한 사생활 등을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회사원과 대학생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사원 A(23)씨 등 50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13명은 4월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정집이나 의류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 무단 접속,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 또는 녹화영상을 탈취한 혐의다.

이들은 여성 등이 홀로 사는 원룸 등 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 IP를 알아낸 뒤 불법으로 25건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화된 영상 1,127건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들여다 보며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조작,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로 활동하는 은밀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또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돼 있던 영상을 재생해 여성이 등장하는 파일만 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 수사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 등은 “여성들의 사생활이 궁금해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IP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찍힌 영상을 음란물사이트 등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자영업자 C(34)씨와 대학생 B(22)씨 등 37명을 함께 입건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불법 영상물ㆍ음란물 등 총 1,346건(약 56GB분량)을 압수하고 영상이 유포된 음란사이트 등을 폐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는 IP카메라의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IP카메라는 폐쇄회로(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IP를 확인한 카메라가 6,005대 더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IP카메라의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재설정,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로그기록도 수시로 확인해야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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