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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기간제 노동자 1098명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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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기간제 노동자 1098명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7.09.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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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복지 지원 ‘보훈 섬김이’가 1065명

고용 보장되지만 정규직과 처우 기준 달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기간제 노동자 1,000여명을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보훈처는 18일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보훈 섬김이’, 복지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기간제보다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정규직과는 별도 처우 기준이 적용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보훈처의 기간제 근로자 1,356명 가운데 고령자나 휴직 대체 인력 등을 제외한 1,098명으로, 이들 중 1,065명이 거동이 불편한 국가 유공자를 상대로 건강 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섬김이’다.

보훈처의 이번 조치는 7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다. 보훈처는 보훈 섬김이도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협의기구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 보훈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간접고용(용역) 노동자도 노사 협의 결과와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안에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환으로 보훈 복지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일선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 국가 유공자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재가 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우진 처장 취임 뒤 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모토 아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인 국가 유공자와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훈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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