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 공직자와 판ㆍ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에서 직권 남용, 선거 관여 등 공직 업무 전반으로 폭넓게 정했고, 수사 인력도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공수처 설치법안들에 담긴 것보다 더 큰 규모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그래서 검ㆍ경의 ‘셀프 수사’ 차단과 함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온전히 가지면서 다른 기관에 우선하는 수사권을 갖게 한다는 데 눈길이 간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때 그 내용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인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어서 정부 입법안은 권고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는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년 전부터 제기돼 온 과제였다. 검사장급의 잇따른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등 최근 1년만 되돌아봐도 검찰의 폐단이 수두룩하다. 80%에 이르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검찰에 대한 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혁 요구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권력이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번번이 좌절했다. 이번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법제화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가 오로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개혁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립’ ‘공영’을 표방한 기구가 숱하게 많지만 수시로 중립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일을 겪어 온 것이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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