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청송군 산하 공기업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여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공사 임직원들은 비자금을 마련해 현금으로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반면 한 군수는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군의원에서 사과를 선물하면서 청송군이 예산으로 대납, 군에 재산상 손해를 준 혐의와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하는 일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기각당했고, 이달 초에도 보강수사지휘를 받은 끝에 이번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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