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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도 여중생 폭행… 경찰 신고하자 가해 동영상 SNS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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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도 여중생 폭행… 경찰 신고하자 가해 동영상 SNS 유포

입력
2017.09.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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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끌고가 뺨 200~300대

가해 10대 2명 사전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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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10대들의 무자비한 폭행사건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장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유포시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14)양 등 10대 2명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2개월 전 알게 된 B(14)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양이 13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반발한 A양 등이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지인에게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전달하면서 급속히 유포됐다. 20초 가량 길이의 동영상 3개에는 A양 등이 무릎을 꿇린 B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찰은 당초 가해 학생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으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17일 오후 A양 등을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B양도 17일 자신이 직접 촬영한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B양은 “영상이 대책 없이 퍼지는 것 같아 글을 쓴다”며 “자취방으로 끌고 가 문이 잠긴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뺨 200~300대를 맞았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또 A양 등이“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며 “일주일간 감금 시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로 찌르러 온다는 말들이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상태”라며 “A양 등이 폭행장면을 촬영한 뒤 따로 저장했던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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