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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금 불법 지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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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금 불법 지급 드러나

입력
2017.09.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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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주민에 2500만원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도 받아

전주시 법령 준수 요구도 무시

경찰, 위원장 배임혐의 검찰송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폐기물시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금을 무자격자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진모(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전주시로부터 주민지원기금 명목으로 26억2,500만원을 교부 받아 폐기물시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주민 29명에게 2,523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다. 만약 진씨가 업무상배임혐의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자격이 상실된다.

조사결과 진씨는 주민지원기금 수급대상자를 지정한 법령과 전주시 조례 등을 무시하고 별도의 주민협의체 자체 정관을 만들어 수급 자격이 없는 주민에게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에는 진씨 자신을 포함해 진씨가 건축한 빌라에 입주한 주민 8세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원대상 지역은 폐기물시설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장동ㆍ안산ㆍ삼산마을이다.

그 동안 전주시는 기금을 교부하면서 주민협의체에 수 차례에 걸쳐 법령과 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수급대상 주민에게만 지급하도록 요청해왔지만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진씨는 “모든 협의체 운영은 법과 자체 정관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씨는 기금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사용동의서를 강요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진씨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항의한 주민 40여명은 7억5,000여만원의 기금을 5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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