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상고하겠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ㆍ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박의원은 이날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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