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때문에 업주 상처 입혀

제주지역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PC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25분쯤 제주시 모 PC방에서 유료 게임을 하면서 업주인 B(51)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업주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했지만 나흘 뒤인 16일 다른 PC방에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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