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 중대 판단”
구호조치 않고 피해 커
경찰이 한밤중 공원에서 산책 중인 40대 경찰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결정을 뒤집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ㆍ이모(45ㆍ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사냥 훈련을 받아온 맹견이었는데도 목줄과 입마개 등을 전혀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후 강씨는 맹견 처리에 대해 “부부를 문 개는 앞으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데다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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