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에 뺨 200∼300대, 부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냐"
폭행 영상 SNS에 유포
검찰 경찰의 긴급체포를 불승인 석방, 경찰 수사보강 사전영장 청구계획
피해자 폭행당한 뒤 얼굴사진과 심경 담은 글 올려
누리꾼 공분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10대 2명이 긴급체포 했으나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됐다..
18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14)양 등 10대 2명을 붙잡아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2개월 전 알게 된 여중생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60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자신을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C(14)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B양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지인에게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긴급체포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승인해 18일 오전 10씨30분께 이들을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방 이후 경찰이 수사를 보강하면 사전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상태”라며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포된 영상은 걷잡을 수 없게 번지자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유포된 동영상에는 A양 등이 무릎을 꿇은 B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B양은 폭행을 당한 뒤 지난 17일 자신이 직접 촬영한 빨갛게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영상이 대책 없이 퍼지는 것 같아 글을 쓴다”며 “폭행 방법은 (가해자들이) 골목으로 끌고 가서 핸드폰을 뺏은 뒤 피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었다. 이후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한 시간 동안 뺨 200~300대 등을 맞으며 구타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칼을 갖다 댔고, 담배빵으로 겁을 주면서 나 같은 걸레한테는 흉터 하나쯤은 아니라고 했다. 또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고도 했다. 집 안 보내고 일주일간 감금 시키면서 때리겠다는 말,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로 찌르러 온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상처로 남았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B양은 또 가해자 중 한 명이 폭행 다음 날 A양에게 “어떻게 됐느냐” “엄마가 뭐라고 하시느냐”고 묻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공개했다.
대화에서 가해자는 “학교 가지 말고 터미널로 와라. 이제 잘하자, 어제 화 많이 참았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한 것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꿔 욕설을 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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