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IT 관련 구매 및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남북하나재단 전 전산팀장 류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류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으로 임직원은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보안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 또는 특정 업체가 보유한 인증서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기재하거나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 류씨에게 각각 500만~7,0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은 총 18억원 정도의 용역계약을 실제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통일부 감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자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IT 관련 관급 사업은 용역 발주 여부, 적정 용역대금 산정 등이 전산 담당자 재량과 판단에 맡겨져 있어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 유착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류씨의 부정행위 유형을 조달청 및 통일부에 통보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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