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을 중고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불법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관세청과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심품목을 선별하는 등 현장검사가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불법 소각ㆍ매립될 수 있고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을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때문에 폐기물 수입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ㆍ신고를 받고 이를 제출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집중적인 서류 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업이 불법 수입 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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