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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만료되는 서울ㆍ영등포역 업체 1∼2년 임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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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만료되는 서울ㆍ영등포역 업체 1∼2년 임시사용허가

입력
2017.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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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역.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ㆍ영등포역ㆍ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의 입주 업체와 상인들이 당장 문을 닫을 위기를 넘기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민자역사 3곳은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입주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중심으로 꼽힌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국토부는 한화ㆍ롯데 등 사업자들이 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사용하던 역사를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 경우 입주한 업체ㆍ상인들은 물건을 치우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는 이들 업체ㆍ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1∼2년 뒤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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