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검사 10명 중 9명은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7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현직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검사 377명 중 337명(89.4%)이 감봉이나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4명(6.4%)에 불과했다. 비위사실이 드러난 검사 16명(4.2%)은 징계처분을 받기 전 퇴직(의원면직)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 20명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감봉(5명), 견책(2명), 경고(11명), 주의(1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 전 퇴직(1명)한 검사도 있다. 검사 징계법이 개정된 올 3월부터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검사는 징계처분 전에 퇴직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처분은 검찰의 자체 징계 규정보다도 가벼운 처분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때에는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는 “그 동안 공무원징계령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검도 경징계 처분을 주로 했다”며 “2011년 11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마련된 뒤로는 징계기준을 높였고 올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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