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무관련 업체서 돈 받은 공사 직원 벌금 5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무관련 업체서 돈 받은 공사 직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9.17 16:14
0 0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이 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많았으나 형사처벌인 벌금형 선고는 수원지법 관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