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이 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많았으나 형사처벌인 벌금형 선고는 수원지법 관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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