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자 동원 거짓 후기 게재
“1만회 이상 수술” 허위 광고도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지의 유명 성형외과ㆍ치과의원 등 9개 병원이 블로그에 허위로 수술후기를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게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형효과를 부풀린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등 2곳에 과징금 총 1억7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로 치료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오페라 성형외과’,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 7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위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병원이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2014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홈페이지에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들은 성형 전 모습은 이른바 ‘생얼’(화장기 없는 민낯) 사진을 사용한 반면, 성형 후 모습은 색조화장에 머리손질을 하고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가운데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 수술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오페라 성형외과,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 대행업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의원 등도 자사 직원이 작성한 소개ㆍ추천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쓴 것처럼 게시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사례 등을 통지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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