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 결정되면 서울경찰청 배당
6년 전 발생한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을 재수사해 진범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5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자 고 박용철씨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힌 뒤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발생 장소에서 3㎞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금전문제로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도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하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날 “유도선수 출신의 건장한 망인을 왜소한 체형의 박용수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내리쳤다는 살해방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망인과 박용수의 사체에서 평소 복용한 적 없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과 디아제팜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면 제3의 인물에 의해 살해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육영재단 관계자로부터 망인의 살인청부를 받았다는 증언을 다룬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라는 법의학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을 바탕으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재수사 방침이 정해지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배당할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8월에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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