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향 조정 재권고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 대응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영그룹이 어제(14일) 자체적으로 발표한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하향 조정을 권고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가지구 아파트에 적용되는 옛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지만 부영은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부영에 임대료 인상률 재고를 요청한 뒤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영은 그동안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5%로 정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주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한 데 이어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왔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12일 시청으로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낮춰주고,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14일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인상률을 기존 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양 국장은 “부영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률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