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김생기 시장 상고 뜻 밝혀
지난해 4ㆍ13 총선과정에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시장은 다음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