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돼”
1심 벌금 500만원 뒤집혀 당선무효 면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철규(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강원도 동해ㆍ삼척시 지역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블로그와 언론에 해당 고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졸업증명서 등 서류도 허위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문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에 의해 작성 및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교에 대한 이 의원의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모순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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