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1일 개정안 제출
“요금 인하 방식은 단기 효과만
유통시스템을 고쳐 혁신 유도”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다. 이달 초 공개됐던 초안에서 논란이었던 기존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단말 유통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확정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법안 준비과정에서 제조사, 이동통신 3사, 유통업계 등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간에 별도 경쟁체제를 만들면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조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 및 대규모 유통업자가 휴대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단말기 자급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정감사 직후 여야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은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이통사가 장악해 왔다.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주면 이통사는 대리점을 통해 요금제와 휴대폰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불법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판매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전담하도록 이원화하고, 휴대폰을 공급하는 기존 이통3사 역할을 대신하는 ‘단말기 공급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초안에선 이통3사 계열사에 공급업자 지위가 열려있었다. SK텔레콤은 판매할 수 없지만 현재 단말 유통 사업을 하는 SK네트웍스는 휴대폰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SK네트웍스 같은 계열사는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
김 의원은 휴대폰 사용자 부담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직접 요금에 개입하는 방식보다 유통 시스템을 뜯어 고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 내려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 5세대(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등장할 텐데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조합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급제가 조속히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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