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엄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기된 아이는 오리무중

법원이 15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종복)은 14일 자신의 세 살배기 아들을 유기한 아버지 최모(23)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엄마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가 충분히 정상적인 보육이 가능했음에도 아이의 양육환경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며“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가 받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범행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 이씨에 대해선 “부양하고 돌볼 아이가 3명이 있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당시 15개월 된 아들 A군을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근처에서 한 여성에게 넘기고, 매달 지급된 양육수단 총 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실종은 지난해 6월 할아버지가“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전남 목포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실종된 A군을 1년 넘게 수소문 했지만 찾지는 못했다.
한편 최씨 부부는“A군이 자주 울고 토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안 여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입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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