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바로 직위 해제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내 한 고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A(17)양 등 2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양과 교과 상담 등을 하던 중 “너는 남자 여러 명 잠 못 자게 했을 것 같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너를 뺏고 싶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반인 B양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야”, “둘이 수목원가서 데이트하자“고 말하는 등 희롱했다.
그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손뼉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B양에게 “너 애 있지, 집에 가서 그거 알려주게”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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